특히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해당 대리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여서 이러한 피해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직장인 A씨에 따르면 최근 대형 할인마트 내 휴대폰 판매코너에서 통화료가 3~4만원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2년 약정에 ‘공짜폰’을 판매하고 있었고, A씨에게도 권해 결국 휴대폰을 바꾸게 됐다.
하지만 두 달 동안은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할인받아 고지서에 청구되지 않더니 석 달째부터 고지서에 단말기 요금이 버젓이 청구돼 나왔다.
A씨는 “대리점에 문의했더니 판매자와 문의하래서 결국 판매자에게 물었고, 판매자는 실수라는 핑계만대며 다음 달부터 괜찮을 것이라더니 또 이런 일이 번복됐다”며 “나 말고도 내가 아는 사람만 6명이나 속아 공짜폰을 구입했는데, 우리처럼 속아 구입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각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과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약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약정서비스를 실시하며 ‘공짜폰’을 제공하고 있다.
단 고가폰의 경우 무료로 제공할 수 없어 매월 제시한 통화 요금만큼 사용하면 단말기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지만, 통화 요금이 미달됐을 때에는 고지서에 단말기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짜폰’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대리점 직원과 소비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일 것이라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KTF 관계자는 “대리점의 미숙한 신입직원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고객만족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해당 대리점에는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휴대폰을 약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에서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경우 처음 휴대폰 개통 시 가입했던 가입신청서를 통신사에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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