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당 최대 200만원…12월 30일까지 토양검정 결과 지참 읍면동 신청
정읍시가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와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농·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다.
친환경 인증농가 또는 친환경을 인증 받고자 하는 농가에는 유기농업 자재 목록에 공시된 자재를 지원하고, 녹비작물 재배농가에는 헤어리베치, 자운영, 호밀 등을 지원한다.
유기농업 자재는 ha당 총구입비 기준 유기농 인증농가는 200만원, 무농약 인증농가는 150만원, 일반농가는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2월 30일까지 토양검정 결과를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같은 시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산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전정기 소장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력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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