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분석 자료 활용해 현장 중심 징수활동 추진
군산시가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체납분석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부과액 3,073억8,800만원 중 2,966억1,600만원을 징수해 9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4억5,300만원이며 세외 징수목표액은 6억원이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을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인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등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을 압류 처분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처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으로 체납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납부가 불가능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리기간 내에 미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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