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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체험 수련원 안전관리 소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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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체험 수련원 안전관리 소홀 벌금형
  • 전민일보
  • 승인 2009.02.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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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식 병영체험 수련원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25일 해병대식 병영체험 수련원에서 훈련을 받던 중학생이 안전관리 소홀로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모 수련원 조모 대표 및 위탁교육업체 한모 대표, 일용직 교관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수심 5m의 농업용 담수시설인 저수지를 수련시설로 정한 뒤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물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한씨는 전문교관이 아닌 비정규직원을 교육에 투입하고 구명조끼도 교육생 수에 비해 부족하게 준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비정규직원 김씨는 현장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해 7월 수련원과의 계약에 따라 수련원에 입소한 익산 모 중학교 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훈련 도중 교육생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김모 군이 익사하고 최모 군이 3개월 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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