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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도용에 대응하는 저작권보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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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도용에 대응하는 저작권보호방법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1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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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변리사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스마튼폰의 보급화에 힘입어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인터넷 공간에 업로드 하는게 가능해지면서 1인 미디어시대라는 말을 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단순히 개인이 향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간단해진 만큼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이슈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교육기관의 자료나 사기업의 홍보물,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서 개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큰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 등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허나 상표 등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따로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권리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권리자의 성명이 등록된 것은 물론, 등록한 날짜에 따라 법적인 추정력이 발생하게 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서체나 폰트 등을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저작권 관련 분쟁의 경우 저작권보호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까다롭고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성준 변리사는 “저작재산권 이외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에 대해서 2차 저작물 작성방법을 통해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면서, “저작권 관련 사안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저작권보호방법과 침해여부에 대한 문제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저작물이나 콘텐츠일수록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해 저작권보호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하나의 콘텐츠가 그 자체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는 현대사회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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