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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28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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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284억원 부과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09.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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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29월 정기분 재산세로 86,53628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60억원 대비 24억원 상승한 액수로 주택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18.65%, 개별주택가격 2.2% 상승 및 신규아파트 신축으로 소폭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8% 상승으로 재산세액이 증가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오는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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