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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돼지 출하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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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돼지 출하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8.29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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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리당 1만원…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신청

정읍시가 축산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해 추석 전 성수기 동안 출하되는 모든 돼지(등외 제외)에 대해 도축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함으로써 한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98일까지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에 1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822일부터 98일까지 도축하는 돼지 가운데 등급판정(1+, 1, 2등급)을 받은 돼지의 소유자다.

지원 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913일부터 930일까지 해당 농장이 있는 읍면동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된다.

시는 이번 도축 수수료 지원사업이 추석 전 돼지의 출하를 촉진해 수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 때문에 생산비 과중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곽재욱 축산과장은 추석 성수기 돼지 출하 독려를 통한 물량 확대로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고물가로 인한 사료비와 수송비 증가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정읍지역은 농가 124개소에서 324384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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