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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안전불감증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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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안전불감증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 전민일보
  • 승인 2022.08.2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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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공원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태이다.

도로교통법상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위반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전주역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차도로 가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가 크게 다칠뻔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착용만 한다면 심한 외상을 현저히 줄일 있다.

필자는 교통경찰관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나아가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박형길 교통순찰대 경찰오토바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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