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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안정’ 규모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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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안정’ 규모 대폭 강화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2.08.19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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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역에 정착하도록 주거안정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에 한 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청년은 연 최대 300만원, 신혼부부는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19~39)과 신혼부부다. 익산시 협약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익산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한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시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및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지역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과 협업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에 나선다.

시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60만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받으며 918백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수혜 대상은 약 38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꿈꾸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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