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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경작 신청 신중하지 못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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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경작 신청 신중하지 못하면 ‘낭패’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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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내 가경작 허용방침 이후 인근지역 농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일반 농지와 달리 영농피해 보상과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제도적 제약은 물론 바다를 메워 간척지를 조성한 탓에 염분농도 등이 높아 재배작물 종류도 많지 않아 자칫 생산비만 투자하고 수확을 제대로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가경작 추진을 위해 군산시와 부안군 등의 농가를 대상으로 가경작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군산시의 경우 총 901건(1만8657ha)이 접수됐다.
군산지역은 법인 가경작 신청이 96건, 개인 신청이 805건으로 개인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안군의 경우 관내 8개 어촌계(회원 1786명)가 가경작을 신청했다.
김제시의 경우 가경작 수요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구체적 움직임이 없지만 농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새만금 가경작에 대한 관심이 달궈지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수요에 따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전북도가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경작을 위해 투입한 영농비, 제염비, 지력증진비 등의 비용을 향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가경작기간 중 발생한 자연재해나 방조제 내측의 수위상승?강하 및 가경작 계약시점에서 미완공 시설사업의 계속시행으로 인한 손실도 감수해야하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특히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퇴?액비 및 화학비료 살포를 할 수 없으며 가경작지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이나 영농손실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목적 이외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가경작 계약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간척지의 특성상 제염 및 용수공급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험 재배한 일부 작물의 경우 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확보할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경작을 위한 영농시설을 하고 생육 가능한 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용수부족?염분 등으로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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