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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 성범죄, 무거운 처벌에 보안처분까지...전문 법적 조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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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 성범죄, 무거운 처벌에 보안처분까지...전문 법적 조력 중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6.2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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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60대 유흥주점 여사장을 강간 후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의 35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B 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새벽 잠들어 있는 B 씨를 주점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B 씨는 당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준강간 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준강간 죄가 강간죄와 다른 점은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지만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후 사실 관계가 명확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준강간 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만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포착된 피해의 모습이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으며 의식이 비교적 명료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이기 어렵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한 블랙아웃 상태를 심신상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때문에 준강간 죄는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음주량, 범행 후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상호 간에 주고받았던 통신기록 등이 혐의에 대한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보통 준강간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날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 준강간 죄, 강제추행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미수까지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술김에 또는 호기심에라도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만일 관련 사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 등 형사사건 관련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글 :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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