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4:23 (금)
진안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억 2천만원 부과
상태바
진안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억 2천만원 부과
  • 전민일보
  • 승인 2022.06.15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30일까지 납부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3,186건 10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 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하며 앞서 1월, 3월 미리 연납 신청한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