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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큰 폭 감소...신종 사기수법은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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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큰 폭 감소...신종 사기수법은 성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04.1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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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총 1682억원으로 전년대비 671억원(28.5%) 감소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 영향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발생 주의 필요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은 성행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2353억원) 대비 671억원(28.5%) 감소했다.

금감원은 사기에 의한 자금의 송금·이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집계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대면편취형 및 재화·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노력으로 피해금액 중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이에 환급률(환급액/피해금액)은 35.9%이며,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1만8265명) 대비 27.7%(5061명) 감소했다.

전체 유형중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618억원) 대비 165.7% 급증, 피해비중이 58.9%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빙자해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대출 상환을 빙자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통령(지방)선거용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 입력 등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사 별로는 은행 피해액이 1080억원으로 전년(665억원) 대비 38.1% 감소했지만,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전년(90억원) 대비 144.4%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령별 피해금액은 40·50대가 873억원(5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이 614억원(37.0%), 20·30대는 173억원(1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확산 예방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AI 등 첨단기술 활용과 비은행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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