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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행복누리원 신축현장 안전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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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행복누리원 신축현장 안전관리 허술
  • 문홍철 기자
  • 승인 2022.04.19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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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읍사무소 자리 건립공사‘한창’
흙더미아래서안전모미착용작업에
콘크리트내장철근방치로부식우려
“안전불감증심각…사고예방힘써야”
임실읍 행복누리원 신축현장서 안전모를 착용하지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실읍 이도리 (구)임실읍사무소에 신축 중인 임실읍행복누리원 현장이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임실군이 발주하고 S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62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0억원(국비 47억, 군비 47억, 지방체 20억)을 투입하여 지난 2020년 착공하여 오는 2022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축현장은 S건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안전에 대해 1,안전작업 할 수 있다, 재해방지 할 수 있다. 2,안전하다 방심 말고 다시 한 번 확인점검 등 모든 안전문구가 있으나 정작 안전에는 뒷전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현장의 경우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작업장 바로 위에는 터파기에 이용한 포크레인 및 흙더미와 자갈이 위험하게 도사리고 있었으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안전사고발생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신축 중인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법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콘크리트 안에 내장될 철근이 옥외에 방치되어 철근이 녹이 슬거나 부식되고 있어 부실공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최모씨는 “요즈음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이 신축현장의 경우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지만 안전사고예방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4조 3항에 의하면 시공자는 안전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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