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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루밍성범죄, 아청법 개정으로 더욱 엄중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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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루밍성범죄, 아청법 개정으로 더욱 엄중히 처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4.0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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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법원이 탈북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그루밍성범죄 형태를 보인다" 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원지법은 "객관적인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또 피해자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많다" 고 덧붙였다.

그루밍은 '다듬다, 길들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지만 최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범죄에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의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루밍성범죄는 대부분 정신적으론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들은 보통 자신이 학대, 지배당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과 표면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형법상 만13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만14세 이상 청소년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어진다.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해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또한 존재한다.

만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검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개정 법률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한 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함정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루밍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그루밍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취약성, 호기심, 외로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피해 사실이 있다면 대처와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글 : 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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