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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별거이혼소송, 별거 원인과 이유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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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별거이혼소송, 별거 원인과 이유 등 고려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4.0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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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민법 제826조는 혼인이 성립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법률에서 말하는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호 협조와 보호를 통해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도록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여 그에 대한 권리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몇몇 사유로 인해 부부가 혼인 후에 함께 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며, 별거의 장기화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별거이혼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된 이혼소송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별거 그 자체가 이혼의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존재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간혹 집을 먼저 나가 별거 상태를 초래한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기 때문에 집을 누가 먼저 나갔느냐 하는 내용보다는 집을 왜 나가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별거를 선택했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된 상태라면 이러한 사유에 대해 충실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즉, 별거 이전에 별도의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혼 사유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는 이혼 시 위자료 책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가정폭력과 같은 이혼 사유는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별거 상황이 반드시 혼인파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이나 양육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특별히 누군가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나 별거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가 부부 사이의 애정이 식어 남남처럼 살게 되었고 더 이상 공동체로써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인 때를 말한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을 지속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에는 혼인 파탄의 정도나 혼인생활 및 별거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여부 등 여러 면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글 :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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