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수용, 채영병(효자 4·5동), 김은영(효자1·2·3동)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사과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특위의 징계의결은 오는 23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본회의장에서 채영병 시의원은 공개사과를 하고, 김은영 시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채영병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경로당 방진망 교체사업에서 선공사 논란으로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은영 시의원은 배우자가 전주시의 출연기관인 전주시설공단에 취업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행정위원장으로 활동,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