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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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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 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2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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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함 2건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사용 규정과 설치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가 신설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관련 법률 2건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4일, 이를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후 별도의 고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 법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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