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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경영이양보조금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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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경영이양보조금사업 확대 시행
  • 김진엽
  • 승인 2009.01.16 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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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임정범)는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해 지난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사업 신청대상 연령은 지난해는 63세에서 69세까지였으나, 올해는 65세부터 74세까지로 변경되며(단, 71∼74세는 2009년도만 시행) 지급연령은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10,000㎡당 월 25만원을 지급 한다.

 

실례로 지난해 논 1필지 4,000㎡를 임대이양할 경우 119만원을 1회 받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이를 연금형태로 매월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 최장 10년간 1,200만원을 지급 받게 돼 전년대비 10배이상 보조금이 대폭 인상 시행된다.

 

또한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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