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사업 신청대상 연령은 지난해는 63세에서 69세까지였으나, 올해는 65세부터 74세까지로 변경되며(단, 71∼74세는 2009년도만 시행) 지급연령은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10,000㎡당 월 25만원을 지급 한다.
실례로 지난해 논 1필지 4,000㎡를 임대이양할 경우 119만원을 1회 받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이를 연금형태로 매월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 최장 10년간 1,200만원을 지급 받게 돼 전년대비 10배이상 보조금이 대폭 인상 시행된다.
또한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