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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무주택-다자녀가구 공공주택 청약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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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무주택-다자녀가구 공공주택 청약 우선순위
  • 김희진
  • 승인 2006.07.25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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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2008년 가점제 도입
건설교통부가 77년 청약제도를 도입한 후 도내에서는 총11만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까지 전북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는 11만2072명으로 가입액은 2309억500만원에 달했다.
청약저축이 7만2761건(1035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예금 2만452건(791억2700만원), 청약부금 1만8859건(482억400만원) 등 순의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공공택지개발 등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확대에 힘입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저축은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주거의 상향이동수요를 반영해 85㎡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85㎡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은 일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무주택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영주택의 공급방법을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대체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청약제도 개편안을 설명했다. 

개편안은 현행 25.7평(80㎡) 이하 분양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수, 보유자산 규모 등에 배점을 부여, 점수에 따라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로 전환하고 이를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 2010년부터 모든 민간택지에 확대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공공택지내 27.5평 초과 주택은 현행과 같이 채권입찰제를 당부간 유지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시에만 오는 2008년부터 제한적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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