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재판 업무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10일 행정 직원 A씨가 전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A씨가 근무한 층 전체를 소독하며 방역업무를 이행했다.
또 재판 사무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시켰다고 전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소식을 듣고 신속히 방역 조치를 했다"며 "모든 재판 사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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