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시간(상시, 정시) 준수,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지정 취소 및 신규 지정 추진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지정 취소 및 신규 지정 추진
전북도가 도민들이 민간 개방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 소유주와 협의해 개방하도록 지정한 화장실이다.
현재 도내에는 총 223개소가 지정돼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은 시?군 조례에 따라 상시 또는 정시 운영하게 된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시·군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안내표지판 설치 ▲개방시간 준수 ▲편의용품 비치 및 안전시설(비상벨, CCTV 등) 설치 ▲남녀 출입구 분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계도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의 위치와 필요성을 고려해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후 신규 지정 검토 등 재조정해 적재적소에 개방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개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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