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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근절, 우리의 인식과 문화부터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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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근절, 우리의 인식과 문화부터 변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1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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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각종 갑질과 폭언 등은 직장인들이 감내해야 할 하나의 통과의례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났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인권보다 목표 달성 등 성과 위주로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요시 됐다.

이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와 직장 상사가 부서원에게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를 문제삼는 인식은 크지 않았다.

샐러리맨들의 비애라며 퇴근 후 삼삼오오 모여서 술자리에서 상사 흉을 보면서 해소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였다.

하지만 시대와 사회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된다.

어느덧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을 훌쩍 지났다.

지난 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손실을 연간 5조원으로 추산됐다.

직장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슈화되면서 갑질방지법 제정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용근(장수)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응답자 1674명의 16.4%인 271명이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갑질 가해자 직급의 경우 5급(팀장급) 44.2%, 6급 이하(주무관) 33.2%, 4급(과장급) 19.9% 등의 순이었고, 주요 갑질 내용으로는 인격비하 발언 44.6%, 부당한 업무지시 34.3% 등이었다.

또한 갑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그냥 참았다’가 87.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는 응답은 0%였다. 현재 갑질방지법의 한계성이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신고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과거 직장내 갑질을 하나의 직장문화로 인식했듯이 갑질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고해도 나만 손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게 현실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조직문화와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손실이 더 크다는 점에서 민간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이 아닌 우리의 인식부터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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