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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코어, 유기농 비타민D 섭취 후 불만족시 환불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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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코어, 유기농 비타민D 섭취 후 불만족시 환불제도 실시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1.11.0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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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코어(Nutricore) '유기농 비타민D' 제품
뉴트리코어(Nutricore) '유기농 비타민D' 제품

자연주의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코어(Nutricore)가 유기농 비타민D 제품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섭취 후 불만족 시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트리코어는 임산부와 일반 성인들을 위해 ‘유기농 비타민D1000’과 ‘유기농 비타민D2000’ 등 2종류의 유기농 비타민D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중 ‘비타민D1000’은 1개월 섭취 후, ‘비타민D2000’은 2주 섭취 후 기저농도(섭취 전 비타민D 혈중 농도)가 5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을 제공한다.

환불 신청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10주 이내에 가능하며, 제품 섭취 전, 후 비타민D 수치가 나와 있는 혈액검사 서류 2장이 있어야 한다. 이때 혈액검사 서류는 섭취 전, 후 일주일 이내 혈액검사 서류만 인정한다.

뉴트리코어 관계자는 “뉴트리코어의 유기농 비타민D는 유기농 건조효모에서 추출한 비타민D3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환불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뉴트리코어의 유기농 비타민D는 4개 구매 시 본품 1박스를 추가로 증정하는 4+1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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