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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비율 5년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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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비율 5년새 4배 증가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16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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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투약, 오·남용 대응인력 강화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으로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에서 매년 늘어 2020년 22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엔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적발됐다.

또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4,123명에서 2020년 18,050명으로, 올 7월까지 9,361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0.3%에서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실이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용호 의원은“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600명에 육박한다”며, “특히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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