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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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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우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0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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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7,247건으로 10% 증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함께 증가해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명가량이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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