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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내 보상목적의 불법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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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내 보상목적의 불법행위 강력 대응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1.08.30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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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현지조사반 운영, 수목식재 등 보상목적 일체 행위 현지실사

 

김제시가 상동동 일원 지평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 내에 보상받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장물 조사 및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반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현지 조사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내용에 저촉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공영개발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202011월과 20218월에 지평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했다.

주요 내용들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화원 설치 및 수목 식재 등 보상받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제한했다.

박준배 시장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보상액을 상승시켜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않된다며, 지역정서를 어지럽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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