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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관련 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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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관련 법’ 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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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수단 명시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료, 외환거래 관련 과징금,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는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납부에 대한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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