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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이후 전국 첫 사망사고... 50대 운전자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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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이후 전국 첫 사망사고... 50대 운전자에 집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7.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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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

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미만인 9∼18㎞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사고지점은 스쿨존에 해당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으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위의무 위반으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 시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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