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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위생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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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위생 사각지대...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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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문방구들이 불법으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불분명한 불량 식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행정적 조치를 취할 관련법이 없어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도내 14개 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문방구 310개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33.3%에 해당하는 9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아예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불량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도 대부분으로 생계형 자영업자다 보니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즐겨 찾는 핫도그나 떡볶이, 어묵, 슬러시 등이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팔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문방구는 일반·휴게 음식점들과 달리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음식점과 식품제조업, 유흥주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있지만 문방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문방구들도 모두 현지 시정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때문에 내년 3월 ‘어린이 식생활특별법’ 시행 이후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지도하는 수준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올해 학교주변 문방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특별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기호식품의 개선이 어느정도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1월 말 현재 89명인 도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숫자를 대폭 늘려 내년에는 130여명을 위촉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 인원을 가지고 도내 학교주변 200m 범위에 있는 모든 문구점을 상대로 상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보니 내년도 단속에 대한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방구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전담 관리원을 두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방구 단속과 함께 일반음식점(62)과 제조가공업(24), 휴게음식점(18)곳 등 104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5개소에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7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을 수거해 검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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