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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건산법 제반기준에 배치되는 법안 추진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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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건산법 제반기준에 배치되는 법안 추진 반대 목소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06.2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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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계, 전문업계의 노·사·정 합의사항 일방적 파기도 모자라, 건산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이해 안돼
건산법 제반기준에 배치돼 전문업계만을 위한 땜질식 법 개정 요구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쉬쉬, 전문업계의 원칙도 공정성도 상실된 주장

최근 전문건설업계(이하 전문업계)가 지난 4월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서자 종합건설업계(이하 종합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종합업계는 전문업계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 업역개편 제도 시작 초기에 조금만 불리해도 법을 개정하려는 막무가내식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 이하 전북도회)는 21일 건설업계의 논란이 되는 ‘10억미만 종합공사 전문건설업체 참여시 등록기준 면제’와 ‘2억원 판단시 관급자재비, 부가세 제외’라는 건산법 개정안 수용은 국토부가 업역개편 제도를 스스로 부인하라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윤덕 의원에게 종합건설사업자의 탄원서와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며 법률 철회를 촉구했다. 종합업계는 향후 개정안 추진현황에 따라 시위 등의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회에 따르면 전문업계는 “상대시장 진출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직접시공 역량 등의 이유로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종합·전문 간 등록기준 차이(자본금 : 2배~3배이상, 기술자 : 종합은 중급이상과 초급기술자 전문은 기능사)를 무시한 무임승차로 소규모 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

실제 고용부의 자료(4월15일 기준)를 보면 20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재해가 전체의 60.7%(278명)를 차지한다. 

특히 당초 노·사·정 합의(2018년 11월7일)의 일방적 파기는 어느 누가 봐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작한 업역개편에 찬물을 끼 얻는 행동이다.

건산법에서 공사예정금액은 관급자재비와 부가세가 포함돼야 함이 건산법상 기본체계이다. 또 시공능력평가·현장기술자 배치 등 건산법상 제반기준 또한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공사예정금액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건산법상 기본체계를 무시하는 전문업계의 주장은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전북도회 및 종합업계의 주장이다.

건설협회 윤방섭 전북도회장은 “종합건설 사업자는 자본금을 2~3배이상, 기술자는 기능사가 아닌 중급과 초급기술자 최소 5인 이상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면서 전문보다 더 많은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전체 80%에 달하는 10억미만 종합공사를 무자격 전문건설 사업자에게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절대로 개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 논리에 따른 편파적인 법률 개정 추진은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종합·전문간 상호진출 전면 허용이 시작되면 전문건설업의 종합공사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실시공으로 책임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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