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 못하게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노인층으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지난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6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는 첫 단계는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를 공론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정부가 빼앗지 않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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