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6일 용담호 내 내수면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용담댐 지사) 및 진안군어업계연합회와 합동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은 어업인의 생계형 불법어업 뿐 아니라 어업 허가권이 없는 타지 사람의 불법 유어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행정, 수자원공사,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진안군어업계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폭발물·유독물·전류사용 등의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 및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또한, 불법어업 적발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관리형 어업질서 조성 및 분위기를 확대하여 불법어업 예방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게자는 “불법어업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단속을 시작으로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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