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20대 폭행 사망 사건 주범에 이어 공범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B(27)씨와 C(25·여)씨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오후 1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에서 후배(26)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공모 관계 등을 철저히 규명했고,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거쳐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재판 절차 진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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