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일부개정 통해 도민 부담 완화 나서
전북도의회 성경찬의원(고창1)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을통해 전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도내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30%~10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했고 사용료·대부료를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하던 것이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경찬의원은“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성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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