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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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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4.28 0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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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전북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민간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전망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해 이들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사업장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북도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 조례안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체화했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위원 자격조건을 전문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가 해당된다.

기존 전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도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만 한정돼 민간 사업장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정책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최근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 직업군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그에 따른 민간부문의 감정노동 수행 근로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조례안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국주영은 의원은“고객응대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기존 조례로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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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순 2021-04-29 01:11:01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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