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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의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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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의마쳐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4.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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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되면, 190만 공직자 사익 추구 금지

국회는 14일, 수년 간 논쟁이 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로써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최근 ’LH 사태‘에 따른 국민적 분노로 인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으며, 2013년 ’김영란법‘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로 지난 4·7재보권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와 ’LH사태’는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참패를 가져온 요인 중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다.

따라서 오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치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은 제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 논평을 통해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반듯이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현실이다”며,

“이 법 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제외됐다. 이들에 대해선 언론 관련 법률과 사립학교법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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