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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로 만난 여성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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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로 만난 여성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5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2.1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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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받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도내 한 여관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 같이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친구가 귀가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깨어난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전신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동 조건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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