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자체 재원 마련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4천여명에게 발송됐으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50여억원이다.
체납 지방세 납부는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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