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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알림서비스’ 익산시민 절반 이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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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알림서비스’ 익산시민 절반 이상 가입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0.11.1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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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절반이상 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에 가입해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에 시민 71529, 51.7%가 가입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 유도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남에 따라 원활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83,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동원하여 단속구간 139.56km를 대상으로 지역별, 구간별, 시간대별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주요 민원발생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단속 내역과 불법주정차 형태를 분석하여 다각도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 대상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불법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기타 아파트,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다.

단 일렬주차 시 30분의 유예를 준다

황희철 교통행정과장은 "시 전반적으로 불법주정차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조성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 한해 개방주차장 1156, 노상주차장 220면을 확보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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