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익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 당부
상태바
익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 당부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0.11.13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인쇄기 사용으로 하수도 막힘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

시는 13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에 한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된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 통으로 회수되는 제품으로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시키는 제품으로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2017-1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천오염의 주범이며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 또한 방해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개·변조하여 설치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