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의원, 도민안전실행감서질타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 1)은 제377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호우피해 발생시 비상 2단계가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원에 포함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도 대책본부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비상단계가 발령되면 실무반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조례와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제시된 실무반 편성기준이 비상 1, 2, 3단계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조례대로 비상 2단계가 발령된 시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무반원으로 편성돼 도 대책본부에 근무를 했다면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 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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