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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의장‘출석정지 30일’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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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의장‘출석정지 30일’경징계 처분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1.05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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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의결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최찬욱 위원장)는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에게 예상대로 “출석정지 3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6일 송 전 의장에 대해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존중해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을 들어 이같이 의결했다.

도의회 윤리특위에 앞서 열린 외부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송 전 의장이 항소해 판결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개회의 석상의 사과”라는 도의회 특위보다 약한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송 전 의장은 오는 9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출석정지 돼 10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외된다.

최찬욱 윤리특위원장은 지난 4일 “특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 전 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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