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운전도중 중앙선을 넘어 약 4km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앙선을 넘은 차가 달린다는 신고를 받고 예상 진로를 차단했다”며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라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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