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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담장 등 개조해 주차장 조성시 공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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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담장 등 개조해 주차장 조성시 공사 비용 지원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3.2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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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시설이나 담장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5000만원을 들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또 골목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063-281-5024)로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후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추진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은 올해 12월 10일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시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가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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