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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폭 늘어…어떤 지원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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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폭 늘어…어떤 지원 들어가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2.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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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생활비, 유급휴가 비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 관련 물품 지급
주거 공간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전문업체 통해 촘촘하게 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본 생활비, 유급휴가 비용이 지급되며 해당 주거공간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까지 촘촘하게 관리된다.

지금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구분됐다. 확진환자와의 접촉 노출시간, 위험도가 높은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 격리되지만 이보다 위험도가 덜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대상자로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았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를 만 14일 간 자가 격리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존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자가 격리 대상이 된다.

도는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고 검사비와 생계비, 손 소독제나 마스크 등 관련 용품 지원에 나선다. 자가 격리 대상자마다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던 일상 접촉자도 유급휴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전용봉투 3매와 소독약품, 폐기물관리 매뉴얼 1부 등을 지원한다. 해당 거주지서 나오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와 종량제봉투에 2중으로 밀폐 보관해야하며 감염여부에 따라 처리된다.

우선 격리 기간 내로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각 시·군 환경부서에서 생활폐기물로 수거·처리된다. 하지만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진 시 의료폐기물업체에서 이를 수거처리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물품은 공급됐으나 아직 격리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배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게 된다. 실제 전문 의료폐기물업체는 도내서 확진된 8번 환자가 격리 돼 있는 원광대병원서 지난 1일 50㎏의 배출 폐기물을 운반, 당일 소각 처리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 진행 과정에서 자가 격리나 격리대상이 된 국민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긴급 생활지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고시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기준'에 따르면 생계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145만 7500원, 6인 가구 168만 5000원이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22만7500원씩 추가된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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