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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속 고리대부업 횡포 기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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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속 고리대부업 횡포 기승 우려
  • 전민일보
  • 승인 2008.10.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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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시장 위기의 파장이 전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며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시장 불안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담보력이 낮고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있으나 워낙 금리가 높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설정된 법정 상한 금리는 연 49%로 돼 있지만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100%를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받아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100% 이상 고율을 요구하고 법적 소송 등 포기 각서까지 받으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 8천 여 개에 달하고 있고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3~4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에도 등록업체수는 747 곳으로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에 몰려 있다.
금융감독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이자율은 72%였고 10명에 1명 꼴로 12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 최고 이자율 49%를 무색케 하고 있다. 민노당은 평균 사채이자가 200%라고 주장할 정도로 고리 대부업체의 폭리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고금리 늪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기가 어렵다. 10%에 가까운 선이자에다 제날짜에 값지 못하면 고율의 연체료가 가산돼 얼마 지나지 않아 원금을 다 까먹기 일쑤이고 갖은 협박과 폭력까지 행사하며 빚 독촉을 일삼아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종국에는 개인파산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불능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대부업체 이용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건이 좋은 곳은 일단 의심부터 해보고 접근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예방이 고리채의 나락으로 부터 헤어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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