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금리는 연1%,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는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 등은 2년(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양식종류별 지원단가는 수면적 100㎡당 육상양식장(수조식 포함)이 1000만원, 뱀장어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이 1400만원, 축제식양식장이 700만원이며 어가 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사업신청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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