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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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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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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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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고창수산사무소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지원사업 신청서를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금리는 연1%,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는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 등은 2년(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양식종류별 지원단가는 수면적 100㎡당 육상양식장(수조식 포함)이 1000만원, 뱀장어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이 1400만원, 축제식양식장이 700만원이며 어가 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사업신청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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