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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하천점용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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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하천점용 묵인
  • 신성용
  • 승인 2006.07.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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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천교 개량공사 5월 허가 이전 3월부터 흄관 등 부설
-시 "경미한 행위 불법 없었다" 발뺌

<속보>하천법 위반 시비(본보 7월 6일자 1면 보도)가 일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원천교 개량공사 현장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가교설치 공사를 했으나 정읍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호남선 상행선 천원천교 개량공사를 위한 가설교량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20일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5월 1일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점용허가 신청 전 가설교량 공사를 위해 하천을 통과하는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3월 7일 하천에 가설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흄관(베수관)을 부설하는 등 하천 점용행위가 시작됐다.
도공이 정읍시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4월 20일에는 가설교량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흙쌓기가 완료된 상태였다.

정읍시 관계자는 당시 가도를 설치해 차량이 통과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경미한 행위였다”며 점용행위를 축소시켜 설명했다.
또 담당 공무원은 점용허가 처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불법 점용행위를 모르는 것처럼 발뺌했다. 현장을 방문하디도 않고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시공회사가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해 사업시행자인 도로공사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반려하며  현장을 방문했으나 당시에는 불법 점용행위가 없었다는 것.

4월 10일 취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결과 하천에 흄관이 부설돼 있어 담당공무원의 설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직원도 “담당공무원이 허가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해 불법 점용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 갔다”고 말했다. 또 최초의 점용허가 신청 시점도 4월 초순으로 확인해 줬다. 

현재 공사현장에는 흄관일부가 남아 있어 가설도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또 하천법 위반 시비에 대해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밝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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