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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뇌물수수의혹 사법처리대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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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뇌물수수의혹 사법처리대상 ‘속출’
  • 전민일보
  • 승인 2008.09.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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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68) 임실군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또 다른 핵심인물에 쏠리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의 속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7일 김 군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군수 비서실장 김모(41·구속 기소)씨에게 건네진 수백만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조성하고 조달한 혐의(범인도피)로 건설업자 A(54)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임실군 관급공사와 관련된 다른 건설업자 등으로 부터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500∼8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내 김 군수 부인을 통해 건넨 것으로 보고, 범행경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범인도피 혐의 외에 임실군 등 도내 일부 지자체 관급공사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만료시한인 18일 밤 8시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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